“제 식구에 또 ‘면죄부’ 주나” 비난 쇄도

2007-08-09     윤지환 
검찰, JMS에 내부정보 건넨 검사 무혐의 처분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정명석 교주에게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면직된 전직 검사 이모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지난달 27일 이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이씨의 면직을 결정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과 정면 배치돼 검찰내부의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이 또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JMS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안티JMS의 회원들은 이번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다시한번 땅아 떨어졌다고 성토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회원들은 이씨의 처벌운동 전개까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의 회원들이 확보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씨의 친 JMS 행각은 실로 어처구니없다.


지난 5월 이씨 법무부 징계위원회 면직결정과 정면 배치돼 논란
“당시 정씨 사법대책반 일원 활동 여부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이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이씨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06년 4월, 안티JMS 회원들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의 이모 검사가 정씨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시켰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 이씨가 근무하는 북부지검에 배당됐고 이어 이씨가 잘아는 동료검사가 수사를 담당했다.

하지만 안티 JMS회원들에 의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에게 관대하기는 중앙지검도 마찬가지였다. 안티 JMS 회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정확한 혐의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1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씨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의지 없어

중앙지검 형사 3부의 박철준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해 “당시 이씨가 정씨의 사법대책반 일원으로 활동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JMS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하고 도피를 도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2005년 이씨가 북부지검에 재직할 당시 정씨를 고소한 김모씨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 조회하고 이를 정씨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일시 중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사실 관계 확정을 위해 정씨와 또 다른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정씨가 중국에 체포돼 있어 일시적으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티JMS 측은 “정씨의 소환 날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소리”라며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지연시켜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앙지검의 한 현직 검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면직으로 충분한 처벌이 이뤄졌다 보고 있다”며 “사실 지금까지 확실히 드러난 사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추가 처벌의 여지도 크지 않고 일부 혐의점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어차피 면직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검찰은 2004년 10차례 걸쳐 JM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의 출입국 내역을 정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정원 직원 윤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씨도 면직과 별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공평하다.

이씨 감싸기 도 넘었다

익명을 요구한 안티 JMS의 한 회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씨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며 “사건을 맡은 검사 및 계장(수사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리는 거세게 항의했고 이 때문에 담당검사만 3번이나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이 회원은 “검찰은 이 사건을 유마무야 넘기려다 우리 측이 계속 압박하자 어처구니없게도 이씨를 고발한 김모씨를 오히려 엮으려 들었다”며 “검찰은 우리가 정씨를 살해하려하는 것 아니냐며 덮어씌우면서도 우리에게 테러를 가한 JMS측 광신도들은 손끝하나 대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겠나. 이번에 이씨가 무혐의라는 검찰의 결정은 그를 면직시킨 내부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그렇게 제멋대로인 조직이 어디있나. 그렇다면 이씨는 면직된 이유가 없다는 말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나는 JMS 신도가 아니다. 내가 오히려 JMS에게 이용당했다. 나도 억울하다"며 “당시 수사기록 등을 열람한 것은 JMS에 관한 첩보가 입수돼 확인해보려고 그랬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회원은 “이씨가 고발자인 김씨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녹취록도 있다”며 “또 이씨와 검찰은 사건을 덮으려하지만 이씨가 정씨에게 올린 보고서와 빼돌린 내부 자료도 분명 확인됐다. 이런데도 검찰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씨의 JMS 활동에 대해선 이를 밝혀줄 증인이 상당수임에도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안티 JMS측은 주장했다.

2006년 말에서 최근까지 JMS에서 탈퇴한 이들 중 이씨에 대해 알고 있는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검찰은 이들을 통해 이씨의 활동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안티 JMS측은 이씨에 대해 “강간피해자를 창녀 취급하는가 하면 수사중에 노골적으로 JMS편을 들기도 했다”며 “본인 스스로 자신이 JMS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이를 밝혀내지 못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나라 검찰의 능력을 의심해볼 문제”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