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람쥐 택시 집중단속...과징금 40만원
2012-11-06 이지형 기자
서울시는 6일 오는 15일부터 보름간 강북구 우이동과 강남구 일원본동 등을 중심으로 택시의 합승과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0~2011년 다람쥐 택시 단속을 통해 합승 35건, 미터기미사용 56건, 정원초과 10건, 부당요금징수 2건, 기타 복장위반이나택시운전 자격증 미게시 등 39건을 적발해 모두 행정처분 했다.
올해도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다람쥐 택시 단속에 나선 결과 미터기미사용 10건과 정원초과 1건 등 모두 11건을 적발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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