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람쥐 택시 집중단속...과징금 40만원

2012-11-06     이지형 기자

서울시가 등산로나 병원 인근 지하철역 주변에서 여러 명의 승객을 합승시켜 짧은 구간을 왔다갔다하는 이른바 다람쥐 택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6일 오는 15일부터 보름간 강북구 우이동과 강남구 일원본동 등을 중심으로 택시의 합승과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0~2011년 다람쥐 택시 단속을 통해 합승 35건, 미터기미사용 56건, 정원초과 10건, 부당요금징수 2건, 기타 복장위반이나택시운전 자격증 미게시 등 39건을 적발해 모두 행정처분 했다.

올해도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다람쥐 택시 단속에 나선 결과 미터기미사용 10건과 정원초과 1건 등 모두 11건을 적발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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