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인감도장 필요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2012-11-05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서명만으로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5일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후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공공기관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필요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오는 12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b811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