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병규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2012-11-02 이지형 기자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 심리로 열린 강병규와 여자친구 최 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병규와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구형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강병규의 변호인측은 협박 및 금품 요구 혐의에 대해 “강병규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씨가 자신의 친구를 도울 방법을 묻자 ‘법적으로 해결하라’며 조언해줬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아이리스 촬영장에서는 강씨의 지인이 촬영 스탭과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집중 보도된 뒤 정상적인 방송활동을 하지 못해 시계 대금을 갚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봐야지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최후 진술에서 강병규는 “이병헌과 아무런 인간 관계도 없었던 만큼 이병헌을 해할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었다”며 “아이리스 난동 사건 역시 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으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지만 4년 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한 만큼 열심히 벌어서 돈을 갚겠다”고 밝혔다.
6352seoul@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