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서 경찰관, 합의금 받고 용의자 훈방

2012-10-31     최은서 기자

경찰이 대형마트 보안업체 직원과 공모해 절도 용의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뒤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34) 경장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용의자(미성년자)들의 보호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2010년 인천 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근무 당시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용의자를 붙잡았다는 보안업체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보안업체 직원들로부터 절도 용의자들의 신병을 넘겨받은 A 경장은 보안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절도 용의자들에게서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진 뒤 절도 용의자들을 훈방하고 풀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두한 A 경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