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위반 대부업체 137개소 행정조치
등록취소 95개소, 영업정지 8개소 등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시가 법위반을 한 대부업체 137개소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196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시하여, 총 137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박원순 시장의 ‘민생침해 근절(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3차 정기점검으로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인근 업체와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 19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등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등록취소 95개소 ▲영업정지 8개소 ▲과태료 부과 9개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1개소 ▲폐업유도 5개소 ▲시정권고 19개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당초 점검대상 중 33개 업체는 자진 폐업하였으며, 6개 업체는 타 지역을 전출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총 133개 대부업체를 폐업시킴으로써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상당수 정리하였고, 영세 대부업자들에게는 현장에서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개정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 서울시는 대부업 등록조건(자본금 및 영업장 요건) 강화, 광고규제 강화, 대부업자 정기교육 강화, 대부업체 영업실태 상시보고 의무화, 법정 한도 이자율 인하 등 대부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영세 대부업자들의 법령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와 입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월 중에 유흥업서 주변, 대학가 주변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4차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올해 안에 전문검사인력을 채용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들을 강력히 정리하고 이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요건이 너무 쉽게 되어있어 대부업체 난립과 무지에 의한 법위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자 교육 강화 등의 법령개정안을 준비하여 금융위원회와 입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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