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상 당한 군인...범인은 역시 밀렵꾼

2012-10-29     전수영 기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훈련을 받던 장병이 총상을 입은 사건은 결국 밀렵꾼이 쏜 공기총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훈련 중이던 이모(21) 상병에게 공기총을 쏜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상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6일 자신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산속에서 불빛이 보이고 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자 멧돼지로 오인, 5.0mm 공기총을 3발 쏴 그중 1발을 이 상병의 가슴 부위에 맞혀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하고 용의차량 추적과 함께 공기총 소지자 등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여 28일 오후 1시경 금왕읍 길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기총을 쏘기는 했지만 훈련 중인 군인이 총알을 맞아 다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슴 부위에 부상을 당한 이 상병은 현재 대전 국군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사고 당시 호국훈련 중 매복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