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자살위험자, 통화내역 조회돼야"

2011-08-01     김은미 기자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일 자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 됐을 경우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가출 및 실종신고된 자살위험자의 행방을 조사할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부모의 요청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조회가 가능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자살이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로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할 때'에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자살 위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통화내역 조사가 불가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때문에 구할 수도 있었던 가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살방지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해 자살위험자의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