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 57년만의 국회의장 법안 발의

2011-07-28     박주연 기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등 2건의 법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1954년 12월 이기붕 당시 의장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후 57년만이다.

박 의장이 발의하고 여야 의원 165명이 서명한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은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녹색과학기술원을 설립, 박사·석사·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장 측은 "녹색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하게 된다"며 "산재된 녹색에너지 연구 인력과 사업을 집중시켜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부산의 해양대학교와 해양연구원 및 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합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고급인재양성을 위해 박사·석사·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박 의장 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세 전문기관의 통합을 계기로 바다를 통한 '세계 대진출'의 전략기지이자 세계적인 해양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녹색과학 및 해양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전담기관들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법안 발의에 앞서 정부 측과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