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잘못 부과한 세금 ‘230억 원

2012-10-18     수도권 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경기도가 잘못 한 지방세가 올해 230억 원 정도다.

경기도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도의 지방세 환급금은 모두 724억3900여만 원으로, 도가 잘못 부과한 과오납 환급금이 32% 230억5000여만 원이나 됐다. 나머지 493억8900여만 원은 납세자의 신고착오 등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다.

도는 이 가운데 31억4681여만 원을 아직 되돌려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도가 얻은 이자이익만 6000만 원이 넘는다. 미환급금은 과오납 환급금이 7억8547만 원, 환급세액이 23억6134만 원 등이다.

지방세 기본법은 잘못 낸 돈을 징수금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도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등에서 발생한 환급금은 납세자의 계좌나 연락처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소액인 경우가 많아 되돌려주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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