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에이미, 징역 1년 구형 ‘눈물로 호소…’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마약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인 에이미가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에이미는 18일 오전 춘천지법 101호 법정(형사2단독 재판장 이삼윤 판사)에서 열린 첫 심리공판에 참석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4월 18일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향정신성 마약류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고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검찰 측은 “피고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깨어난 뒤 20ml 앰플 3개와 빈 앰플 2개, 주사기 1개가 든 상자를 가방에 넣었으며, 같은 날 18시 네일숍 휴게실에서 프로포폴 앰플 1개량을 왼쪽 팔에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조사과정과 수감 기간 동안 범죄를 인정하고 줄곧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마약류는 죄질이 나쁘고 향후 프로포폴 투약 예방을 위함이다”라며 “피고인 에이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프로포폴 빈 병 3개를 압수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미측 변호사는 “피고가 방송인으로서 공황장애를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했다. 또 오랜 외국 생활을 하고 한국생활을 한 지 4년밖에 안 돼 현행법에 대해 무지했던 점도 있었다”면서 “동종전과가 없고 프로포폴이 필로폰 등 마약류에 비해 위법성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약물”이라고 변론했다.
최후변론에서 에이미는 눈물을 흘리며 “우발적이든, 실수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깊이 반성한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에이미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달 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