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에이미, 징역 1년 구형 ‘눈물로 호소…’

2012-10-18     정시내 기자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마약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인 에이미가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에이미는 18일 오전 춘천지법 101호 법정(형사2단독 재판장 이삼윤 판사)에서 열린 첫 심리공판에 참석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4월 18일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향정신성 마약류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고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검찰 측은 “피고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깨어난 뒤 20ml 앰플 3개와 빈 앰플 2개, 주사기 1개가 든 상자를 가방에 넣었으며, 같은 날 18시 네일숍 휴게실에서 프로포폴 앰플 1개량을 왼쪽 팔에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조사과정과 수감 기간 동안 범죄를 인정하고 줄곧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마약류는 죄질이 나쁘고 향후 프로포폴 투약 예방을 위함이다”라며 “피고인 에이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프로포폴 빈 병 3개를 압수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미측 변호사는 “피고가 방송인으로서 공황장애를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했다. 또 오랜 외국 생활을 하고 한국생활을 한 지 4년밖에 안 돼 현행법에 대해 무지했던 점도 있었다”면서 “동종전과가 없고 프로포폴이 필로폰 등 마약류에 비해 위법성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약물”이라고 변론했다.

최후변론에서 에이미는 눈물을 흘리며 “우발적이든, 실수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깊이 반성한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에이미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달 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