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이춘석 “정수장학회 장학금 증액은 선거법 위반”

2012-10-16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가 장학금 지급액을 늘리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 해석규정을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검찰청이 2010년 발간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에 따르면, 일반적인 장학금은 의례적 행위로 간주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 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늘리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이 확보한 ‘2006년 이후 정수장학회 장학금 규모 추이’ 자료를 보면 정수장학회의 올 해 장학금 예산안은 30억6460만 원으로 지난해(28억1282만 원)에 비해 9%(2억5177만 원) 증가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장학금 증액 예산안)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도 불사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려는 것은 장학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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