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골프장에서 을지훈련한 마사회?

최근 3년간 814회 골프장 찾아

2012-10-15     전수영 기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 임직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은 을지훈련 기간 중에 골프 라운딩을 하였으며, 최근 3년간 평일에도 수시로 골프장을 찾아 총 814회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라온컨트리클럽, 세인트포컨트리클럽, 에덴밸리컨트리클럽 등 3개 골프리조트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사회 임직원들이 근무일에 이 세 곳의 골프장을 찾아 이용한 일수가 최근 3년간 814회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까지 포함하더라도 4일에 3회 꼴이다.

더욱이 을지훈련 기간에도 골프를 친 것이 확인됐다. 2009년 을지훈련 기간 중 7회, 2010년 5회, 2011년 7회, 2012년 5회를 이용했다. 한국마사회는 을지훈련 의무 수행기관으로 훈련 참가 직원 외 모든 직원이 을지훈련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을지훈련 중 골프를 쳤다는 것은 공직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마사회 임직원들의 근무일 골프장 이용 행태를 보면 814회 중 대외업무용 542회, 임직원용은 272회, 대외 업무를 제외하더라도 3년 중 10개월 정도를 골프만 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마사회 측은 직원들이 평일 월차를 내고 골프를 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홍 의원은 이를 반박했다.

A씨의 경우, 에덴밸리컨트리클럽에서 2009년 4회, 10월 3회, 11월 3회 등 을지훈련 기간 포함 1년간 28회 골프를 감안해도 불가능한 이용회수다.

또한 전 부회장 B씨 또한 라온컨트리클립에서 2009년 2회, 2011년 총 4차례 근무일에 골프 라운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퇴직자인 P씨는 퇴직 후에도 2011년부터 최근까지 마사회 직원 자격으로 무려 27회 라운딩을 한 것으로 나타나 퇴직자들도 상당수 마사회의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 의원은 “골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근무일임에도 임직원들이 골프를 치는 것은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증거”라며 “더구나 을지훈련 기간 중에도 골프를 쳤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부터 제대로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6182@ilyosoe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