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등장 영상 소지-다운로드 처벌
2012-10-14 이지형 기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소지하거나 다운로드 받으면 처벌된다.
14일 경찰청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행위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처벌을 받는다”며 처벌 대상의 수위에 대해서 밝혔다.
단속 대상이 되는 아동 또는 청소년 등장 음란물의 형태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과 영상 등이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 외에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해도 소지에 해당돼 처벌된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