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원심 파기…재량권 남용

2012-10-12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난 6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내린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판결이 잘못됐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11(현지시)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를 금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지방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애플이 주장한 증거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갤럭시 넥서스의 통합검색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통합검색가능은 단 한 번의 검색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와 인터넷 정보를 한번에 불러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애플과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삼성전자와 운영체제를 제공한 구글도 한숨 돌리게 됐다. 또 갤럭시 넥서스가 미국에서 다시 판매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갤럭시 넥서스는 삼성전자의 주력제품이 아니지만 구글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폰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선두주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갤럭시상표를 달아 출시하면서 주목받았다.

앞서 애플은 지난 2월 갤럭시 넥서스가 8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갤럭시 넥서스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본안소송에 대한 배심원 심의는 오는 20143월경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항소법원은 지난달에도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지난 1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판매 재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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