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단일화 효과 차단법 발의

2011-07-11     김은미 기자
내년 19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야권의 단일화 효과를 억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의원은 모든 선거 홍보물에 후보의 정당을 명시토록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후보의 소속 정당을 선거벽보, 현수막, 어깨띠, 공약집, 유인물 등에 빠짐없이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넣을 예정이다.

이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현수막 등에 야권 단일후보라는 사실만 내세우는 전략으로 재미를 봤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