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코스트코, 휴일영업갈등 ISD에 제소 안해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휴일 영업을 강행해 갈등을 빚고 있는 코스트코가 이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통해 해결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프레스톤 드래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휴일 영업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데 소송할 생각이 있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프레스콘 드래퍼 대표는 “소송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내에서 국회 및 구청 등과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코스트코는 한국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 과정엔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우리도 조례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그 조례를 지키려고 했다. 법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어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프레스톤 드래퍼 대표에게 “삼성카드만 취급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한 개의 신용카드를 받는 대신 좀 더 낮은 수수료를 받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2015년까지 삼성카드와 계약이 유효하다”고 말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코스트코는 롯데쇼핑을 비롯해 이마트 등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지자 자신들도 의무 휴무를 지킬 수 없다며 휴일 영업을 강행해 해당 지자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인 지난달 9일과 23일 잇따라 영업을 강행하자 코스트코에 대해 집중 점검을 통해 압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9일 영업한 코스트코 양재점, 양펌점, 상봉점 등 3곳에 해당 지자체가 각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23일 의무휴업일 영업에 대해서도 지경부의 유권해석이 끝난 뒤 2차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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