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 편입 부지에 ‘돈 주고 또 주고’
20년 소유권 이전은커녕 돈 퍼주기에 혈안…감사원에 적발
[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김장중 기자] 경기도 안성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안성시는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보상금을 2중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보상을 하고도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실시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로와 하천 등의 사업에 대한 감사를 펼쳐, 지난 19일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 1987년 안성-원삼 간 도로 확장공사로 편입된 토지를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20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토지는 2008년 불현-신장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돼, 또다시 731만2000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
안성-서운 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 역시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을 이전치 않았다. 안성시의 무지(無知)는 이뿐만 아니다.
시는 안성천과 금석천·당목천의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해 하천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하천법을 무시한 꼴이다.
이밖에도 공도-양성, 고삼-삼죽, 일죽-대포 등의 지역은 도로건설에 필요한 ‘흙 쌓기’ 구간의 용지경계 여유 폭이 적정치 않다는 판단에도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추진됐다.
일죽-개포, 고삼-삼죽, 공도-양성, 일죽-도계 등의 도로의 경우 길 어깨 폭의 설계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길 어깨 폭을 결정할 때에는 용지보상비를 절약하고 도로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속도별로 규정된 길 어깨 폭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재검토를 거쳐 올바른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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