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담 늘어난다
2011-06-28 안호균 기자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이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소득 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은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높아져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경우 50%로, 종합병원에서 받는 경우 40%로 인상된다.
장루·요루 장애인(배변·배뇨 장애)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장루·요루용품을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치료재료 총액의 20%로 낮추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각종 절차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구축·운영·관리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 10급이 폐지됨에 따라으로 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2012년 5월23일까지 순차적으로 기능 9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의 계약 대상을 연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