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시장에 수원역 엘리베이터 설치 시정명령 결정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법무부는 지난 27일 2012년도 제3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개최하여 수원시장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불이행에 대해 직권으로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장애인 이동권 제한에 대한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발하여 수원시장에게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79년에 완공된 수원역 앞 지하도상가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총 4개의 출입구가 모두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이동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지하도 및 지하상가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8월 9일 수원역 앞 지하도 및 지하상가로 접근하는 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위반의 차별에 해당하므로 수원시장에게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수원시장은 2010년 7월 16일 인권위 권고 결정전에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여러 차례 계획을 변경하여 권고 이행을 지연했다.
현재도 2013년 상반기 지하도 개보수 기간에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권고확정 후 약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해관계인과의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의한 결과 이상과 같은 수원시장의 권고불이행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원시장은 180일 이내에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시정명령 결정이 전국의 모든 지하도 상가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시설물 구조상의 문제나 관리주체의 예산상황 등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차별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일 이후 법무부의 인권위 권고 접수건수는 총 71건이고, 그중 시정명령이 2건(본건 포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종료한 것이 52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17건이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장애인의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의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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