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인, 아파트 다운계약서 썼다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김 교수가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취득세 등을 탈루한 의혹이 제기된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11일 자신의 명의로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209동의 전용면적 136.325㎡(41평형)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같은 해 11월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 검인계약서에 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적어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이 아파트 전용면적 41평형 시세는 4억5000만~4억8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전문업체 ‘부동산114’ 아파트 시세표에도 김 교수의 매입 직후인 2002년 1월 당시 시세는 4억8000만원으로 돼 있다.
또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김 교수가 구입한 시점에 모 은행이 채권최고액 4억6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 정도로 매기는 것으로 김 교수가 은행으로부터 3억9000만원 정도를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파트 구입비로 3억9000만원을 대출받고도, 거래가격은 2억5000만원으로 신고한 셈이다.
안 후보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 교수가 다운계약을 해 신고했다면 김 교수가 1000만원 정도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23일 11억원에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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