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불법 영업에 뿔난 서울시… ‘의무휴업 과태료 부과할 것’

2012-09-26     유수정 기자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서울시가 코스트코에 의무휴업 미이행에 따른 공문을 직접 발송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방침에도 불구하고 ‘본사 지침’을 이유로 (주)코스트코 한국본사(코스트코 코리아)가 지난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문을 통해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을 명하고 있는 조례의 위법성과 평등의 원칙 침해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국내법을 위반했다”며 “코스트코는 국내기업과 달리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업체의 방침에 대해 대응했다.

이어 “별도의 절차를 거쳐 당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업체의 예시만으로 의무휴업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내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코스트코가 외국 기업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이상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의무휴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9일 의무휴업을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한 서울시 내 코스트코(양재점·양평점·상봉점)에 대해 각 10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3일 의무휴업일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기준 횟수는 과태료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코스트코는 이미 2차례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난 9일 불법 영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각각 1차 위반으로 간주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상 의무휴업일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2회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명시돼 있으며 3회부터는 3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태료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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