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논란에 휩싸인 매일유업

의혹은 난무하는데 책임은 없다?

2012-09-25     박수진 기자

[일요서울│박수진 기자]매일유업(회장 김정완)이 허위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리 판촉행사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홍보용으로 쓰이는 ‘무료사은품’이 사실은 ‘유료’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들은 “판촉 제품 값이 일반 매장 제품 값과 동일하다는 판매원의 말과 달리 제품 가격이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약 500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특히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32개월까지 약정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차액을 계산했을 때 결국은 사은품 값”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매일유업이 이 같은 판촉행사가 대리점만의 악습(?)이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혼란스러운 매일유업 판촉공세의 내막을 알아본다.

판매원 따라 달라지는 ‘판촉공세’…혼란스러운 고객
본사 “대리점과 고객들 사이의 문제일 뿐”…책임회피

지난 9월 주부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판촉행사를 통해 매일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일반 매장과 값이 같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약정 시 자전거·청소기·오븐·전자렌지 등 무료 사은품이 제공된다는 판매원 말에 ‘매일우유 저지방&칼슘’ 1000ml를 선택했다. 1000ml의 경우 주 2회 이상 신청해야 배달이 가능해 A씨는 30개월 약정과 함께 주2회를 신청했다. 사은품으로는 ‘한경희 스팀청소기’를 받았다.

우유 값 속에 사은품 값 포함?

문제는 우유 신청 후 몇 주 뒤 마트에서 발생했다. A씨가 판촉을 통해 신청한 우유의 값은 2920원. 그러나 마트에서 동일 제품 우유 값은 2480원으로 무려 440원의 차이를 드러냈다. 일주일에 2번, 30개월을 계약한 A씨는 앞으로 15만8400원을 더 내고 우유를 받아먹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매일유업은 14개월 배달 약정계약 시 2개월간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A씨의 2달치의 우유값 7만80원을 공제하면 A씨는 8만8320원을 더 내고 시중보다 비싸게 우유를 먹어야 하는 것이다. A씨가 받은 스팀청소기가 온라인에서 최소 8만504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 본 부분은 없으나 어쩐지 속은 듯한 느낌이란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무료 사은품이란 말에 30개월의 약정을 계약했던 것인데 이렇게 계산하고 보니 내 돈 주고 청소기를 산 것과 같다”며 “제품 값에 사은품 값이 포함돼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야쿠르트 판매원 B씨 또한 “1년 전 배달할 당시 매일우유 판촉사원이 제품 값에 사은품 값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며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판촉행사시 약정에 따른 위약금 관련 문제도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판매사원들이 고객 확보에 급급해 위약금 관련 내용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3000원 가량의 매일우유 제품을 신청해 먹었다. 30개월 약정과 함께 사은품으로 접이식 자전거를 무료로 받았다.

그러나 10개월 후인 9월 초, C씨는 먹지 않고 밀리는 제품을 보고 그만 넣어줄 것을 대리점 측에 요청, 계약 해지를 알렸다. 그러자 대리점 측에서는 약정이 30개월인 경우 약정기간의 60%는 먹어야 전액이 아닌 차등으로 위약금이 결정된다며 C씨에게 사은품 금액의 전액인 12만 원을 청구했다.

C씨는 “계약 해지로 어느 정도의 위약금은 예상했으나 1년 가까이 먹은 상황에서 사은품 값의 전액을 요구해 당황했다”며 “계약 당시, 판매원이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물 수 있다며 간단히 말했지 몇 개월 이전엔 전액을 물어야 한다는 등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품 값의 차이가 사은품 값이 아닌 ‘배달비용’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트에서처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닌 직접 배달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일반 마트 제품보다 비싸다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배달 대리점에서는 이미 ‘배달 시 최소 주문수량’을 지정해 놓고 판촉을 진행하고 있어 이 또한 설득력이 낮다는 분석이다.

D대리점 직원은 “배달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사은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중단하지 말고 오래 먹으라는 의미지 다른 의미는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또 다른 판매원 E씨는 가격 차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이유로 내세웠다. E씨는 “판촉행사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다. 이는 그만큼 신선하다는 이유”라며 “때문에 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약간 비쌀 수밖에”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매일우유를 배달 받고 있는 F씨는 “마트용과 배달용의 제품 케이스를 비교한 결과 똑같았다”며 “단지 기간으로 배달용과 마트용을 분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의혹 중심에 본사 자리 잡아

대리점과 고객들 간의 갈등 뒤에는 매일유업 본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매일유업 가정배달서비스 관계자는 “차액이 발생한 데는 배달비용 및 인건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원들의 엇갈린 판매공세로 인해 혼란스러운 고객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의 경우 각 개인 사업장들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 문제로 대리점과 고객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본사가 나서서 해결해 줄 방법이 없다. 본사와 계약을 할 것인지 대리점과 계약을 할 것인지는 고객들의 선택”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soojina602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