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조속 처리…통과 ‘불투명’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방재정 부족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여야가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을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해 이르면 2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진영·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 취득세 감소분은 정부가 내년 초 보전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지방 재정여건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11월 예산심의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취득세 감면안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안을 찾지 못해 당일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발표당시 거래가액, 연면적 등을 구분하지 않고 연말까지 거래된 모든 미분양 주택으로 정하면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에게도 1세대 1주택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100%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부자감세’를 이유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취득세·양도세 감면안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에 앞서 여야 간 사전 협의조자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회 통과일자’로 정해 소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에 취득세는 대책발표일로 기준일을 소급해 적용한 바 있어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활성화 대책으로 미분양 주택을 올해 안에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는 지방보육료 지원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처리가 지연돼 왔다.
한편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 원)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와 관련 올해 예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