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어긴 ‘코스트코’, 철퇴 맞나?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2012-09-14 전수영 기자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상봉점을 비롯한 전국 7개 매장 전부가 영업을 강행해 해당 관청인 중랑구청에 “영업규제는 위법하므로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의 의무휴업일 거부는 기존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을 근거로 영업을 재개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런 조치 없이 영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코스트코를 비롯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죽이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적은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정치인과 정부가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조치”라며 “코스트코가 보인 행태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 국내법 자체를 무시한 처사로써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의무휴업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여 강력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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