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내부고발자 포상금 최고 3억…금감원 입사 시 가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정성을 위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최고 3억 원으로 늘리고 내부고발자가 금융감독원에 입사 시 가점을 주기로 해 신분상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 매입이나 타 금융회사 출자자와 교차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주주·임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주주·임원 요건이 강화된다. 즉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성적 기준이 적용된 질적 평가를 하기로 했다.
또 현행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외에 법령이나 금융거래질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대주주의 경우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수시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조건 위반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면 유예기간 없이 최대 6개월 기한의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정기 심사만 받아왔다.
또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직함을 갖고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등기 임원과 법률상 동등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부실 차단을 위해 내부자 고발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우선 포상금은 기존 최대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인상해 고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받을 불이익을 고려했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보복조치로 퇴직당한 고발자에게는 금감원 전문상담원이나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지원하면 가점을 주기로 했다.
내부고발 원칙도 바꿔 임원·준법감시인의 불법행위 신고는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위반 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포상금 관련 신고대상범위도 확대해 신용제공 한도 위반,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출자자 대출 위반 외에도 타인명의 대출,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미래·솔로몬저축은행 등 과거 주요 부실저축은행들의 부실원인으로 지목된 각종 편법 대출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출자자간 교차대출 금지도 ‘서로 다른 저축은행’에서 ‘서로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이로써 계열 저축은행을 편법 지원하고 상호대출로 편법 증자한 것과 같은 행태를 사전에 막겠다는 조치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저축은행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비리행위 전력자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차명 대출을 위해 명의를 대여한 사람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