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도로 한복판에서 담력내기

2012-09-13     최은서 기자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께 ‘술값내기’를 명목으로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담력내기를 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교통 혼잡을 일으킨 혐의(교통방해)로 이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강남구 역삼동 강남대로 8차선 도로에서 간이의자를 놓고 앉아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친구사이인 이들은 심심하다는 이유로 누가 오랫동안 차량 통행을 방해할 것인지를 놓고 술값 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내기로 당시 소통이 원활했던 강남대로는 30분 동안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다른 친구들은 내기를 하는 두 친구에서 물을 가져다주고 어깨가지 두드려주는 등 격려하기까지 했다.

한편 심각한 교통 방해죄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