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졸자 국가자격등 응시 자격 '완화'
내년부터 고졸자 응시가 가능한 국가자격증이 늘어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생활안전 강화 등 3개 분야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최근 들어 공직에도 고졸 채용이 확대되고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이 느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 차별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고졸자에게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정부가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하는 자격증은 3개로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2013년 자격제도 시행 후 보완방안을 마련해 2015년 추진예정)이다.
행안부는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전체(665개)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자격시험은 고졸자에게 응시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16개 자격증만 응시제한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민의료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의료기사 등 13개 자격증은 관련학과의 전문대졸 이상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현행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고, 나머지 3개 자격증은 고졸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고졸자에게 다양한 전문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력의 시대가 아닌 능력과 경력의 시대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