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ESM 조건부 합헌…유로존 안정 ‘기대’

2012-09-12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신() 재정협약과 유로존 상설 구제기금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유로존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독일 헌재는 12일 항구적인 유럽의 구제금융을 금지시켜달라는 요청을 기각하고 독일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독일의 ESM 지원 한도가 1900억 유로를 넘어설 경우 독일의 책임 증가가 독일 하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독일의 지분율이 27%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금 규모를 현재 5000억 유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은 셈이다.

독일 헌재가 이 같이 결정함에 따라 장기간 표류할 수 있었던 ESM 출범이 가능해 졌다. ESM은 오는 14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논의한 후 출범하게 된다. 이미 출범을 위한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출범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출범하는 ESM은 유로존 금융위기의 방화벽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리스 스페인 등 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들에 대한 구제 금융 지원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유로존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신 재정협약은 EU가 회원극의 과도한 부채를 막고자 EU 회원국 재정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SM은 기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를 대체할 상설 구제기금으로 지난 7월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독일의 비준이 지연되면서 출범이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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