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까지 고용해서 ‘북창동식’ 퇴폐영업
2012-09-11 최은서 기자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10대 청소년들을 고용해 일명 ‘북창동식’ 퇴폐 유흥주점을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10대 소녀들을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흥업자 전모(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운영에 가담한 종업원 유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 18일까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의 한 여관 지하 1층에 관할 구청 허가 없이 40평 규모의 룸 3개 등 시설을 갖추고 간판 없이 '초이스'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14~17세 10대 소녀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업소 홍보, 아동·청소년 모집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전씨 등 6명은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등 의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을 받고 10대 소녀들에게는 5~6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1시간30분 동안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해 하루 평균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