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어긴 채 영업 논란

2012-09-10     유수정 기자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COSTCO)가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무단으로 어기고 영업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영업 제한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상봉점과 양재점, 부산점 등 전국 7곳의 전 매장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앞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컷(SSM) 영업이 재개됐으나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영업 재개 대상이 아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 규정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가처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에 묻어가려는 속셈”이라며 “국내 대형마트 중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점포들은 휴업을 하고 있으나 코스트코는 근거 없이 국내 규정을 무시한 셈”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지난달 말에도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울산점 개점을 강행해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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