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3 대란, 방통위 과잉보조금 적발 시…‘신규가입 금지’ 경고

2012-09-10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최근 갤럭시S3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확대로 10만 원대 구입이 가능해지는 등 출혈경쟁이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에 나섰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과당 경쟁을 지속하는 이통사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이통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지난해 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2010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 기준을 3번 위반하는 이통사는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이통 3사는 보조금 과잉 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아 각각 투 아웃상태고 또다시 적발될 경우 신규가입 금지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일단 구두 경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장 조사는 방통위가 불시에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시행 계획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SK텔레콤, L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자 출고가 99만 원대인 갤럭시S3 LTE모델을 지난 8~9일 일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10~20만 원대에 판매했다. 이는 할부 할인을 포함한 보조금이 70~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고가에 구입한 기존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갤럭시S3 LTE 모델의 경우 지난 710일 출시 때는 월 62000원 기준으로 할부원금이 40만 원대였지만 두 달 만인 지난 917만 원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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