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제공조수사 통해 마약운반사건 주범 기소

2012-09-10     전수영 기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한국인 마약운반사건의 주범을 기소하였다.

검찰은 지난 7일 “마약을 운반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한국인 김모씨로 하여금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필로폰 3kg을 운반하도록 지시”한 주범 신모(2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으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씨는 지난해 5월경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급전을 필요로 하던 김씨에게 접근해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필로폰을 운반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했고, 김씨는 이를 수락했다.

피의자 신씨는 같은 달 13일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한 호텔에서 김씨에게 필로폰 3k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건네주면서 일본으로 운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김씨는 14일 일본 나리타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다 세관 검색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검찰은 올해 초 일본 법무성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수사 및 재판기록을 확보하고 김씨에게 필로폰 운반을 지시한 피의자 신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씨를 체포해 구속했으며 이달 7일 기소하였다.

검찰은 일본 수사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필로폰 운반을 지시한 주범 피의자 신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캐나다 마약밀수조직에 대한 정보를 미국 마약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한국지부를 통해 캐나다 수사당국에 제공, 캐나다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한국인들이 국제 마약거래의 운반책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미국 DEA, 일본 및 캐나다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및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국제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3kg은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15억7700만 원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에서 체포된 운반책 김씨는 일본 법원에서 징역 9년(1심)을 선고 받았으며 김씨의 가족들은 범행을 지시한 피의자 신씨를 비롯한 국제 마약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단을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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