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석 대비 물가안정대책 돌입… 성수품 불공정행위 집중 단속
2012-09-07 유수정 기자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전라북도가 추석 성수품 21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물가안정대책에 돌입했다.
전라북도청은 7일 연이은 태풍 피해로 농산물의 가격폭등이 예상됨에 따라 ‘2012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추석 성수품으로 지정된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6개 품목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해당 품목은 무·배추·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명태·고등어·갈치·조기·오징어·밤·대추 등 15개 농수축산물과 이용료·미용료·목욕료·찜질방 이용료·삼겹살(외식)·돼지갈비(외식) 등 6개 개인서비스로 구성됐다.
또 태풍피해로 가격불안이 우려되는 사과·배 등에 대해서 도내 자체공급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추석 성수품 직거래 장터 31개(시군 28개소, 농협 3개소)를 설치하고 직거래 품목도 5개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