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학생은 직접 확인 예정

교과부, 학생부 기재 거부 교원 징계 방침

2012-09-07     전수영 기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올해 대입과정에서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사항 미기재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 작업을 거칠 것이며 허위 진술 시에는 입학 취소 등 불이익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대교협은 6일 현재 경기·전북의 19개 학교가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과 관련, 학생부에 정확하게 기재된 학생의 인성은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로서 대학은 올해 초부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전체 고등학교 2282학교 중 학교폭력 관련사항 기재를 거부한 19개 학교는 대입에 혼란을 줄 정도로 많은 것이 아니라 판단, 대입전형과정에서 직접 확인하겠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학교폭력 관련 사항 미기재 고교 명단’을 제공해 줄 것을 교과부에 재차 요청하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다음 주쯤에는 대교협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 기재 거부를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7일까지 설득을 벌일 예정이며, 만약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학교장이나 책임교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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