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서류 조작관련 전수조사 실시…국민은행 9616건 발견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의 집단대출 약정서 변경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각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내부 조사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6일 모든 은행에 대해 집단 대출 약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여부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체 자제 전수검사가 완료된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현장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대출약정서 변경에 대한 은행 자체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검점하고 발생경위를 파악하고 법률검토를 거치는 등 확인된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문제가 된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7월 말부터 881개 사업장의 9만2679계좌를 대상으로 자체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대출약정서 상의 기재사항 변경사례가 총 9616건 발견됐고 이중 대출기간 변경이 7509건, 대출금리 변경 1954건, 대출금액 변경 147건, 성명 변경이 6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통상 견본주택에서 다수 분양계약자가 일괄 접수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약정서 변경으로 고개 피해는 없었고 앞으로도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정서를 바꿈으로써 생기는 피해를 막고자 고객 동의를 받아 대출 기간을 약정한 대로 연장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우선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확대해 집단대출 특별전담창구를 설치했다. 또 2100여 명 여신담당 직원 집합교육, 대출서류 전결권 격상, 대출약정서 전산 출력 등 대출 절차 개선 등의 방지책을 내놨다.
한편 금감원은 제도 미비사항을 조속히 개선토록하고 대출약정서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