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투자권유대행인에 복리후생 제도 대폭 강화

2012-09-05     김나영 기자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삼성증권(사장 김석)은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삼성증권과 계약한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은 1년간 경조사 시 최고 13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 법인콘도 사용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최우수 투자권유대행인은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 등 파격적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수로 지급 받는다. 일반적으로 보험권의 우수 설계사들이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상근 삼성증권 신사업팀장은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투자권유대행인이 중요한 영업채널로 자리잡음에 따라 우수한 대행인들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대행인들에게도 자부심을 주려는 제도”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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