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음란물 소지자 불구속 '기소'...성범죄 처벌 '강화'
2012-09-04 이건희 기자
최근 나주 고종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것 자체만으로 처벌된 사례가 나왔다.
4일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8월 한달간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소지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모(3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집중 단속에서 단순 소지자 유모(43)씨 등 5명을 비롯해 모두 47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유 씨는 지난 7월 아동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 및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 모 씨는 8월 한달간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모두 2113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44건을 소지한 혐의다.
이씨는 앞서 지난 1999년 미성년자인 17세 여고생을 억지로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성범죄 전력이 있어 구속된 바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하 루종일 아동 음란물 등을 탐닉하고 유포하면서도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이중 일부는 명문대생과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