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 인터넷실명제 폐지 반대...찬성은 15%에 그쳐

2012-09-04     전수영 기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설문조사기업 두잇서베이가 지난달 27일부터 7일간 인터넷과 모바일 앱 이용자 409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절반 수준인 15%에 그쳤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인터넷실명제의 단점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68.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표현의 자유 침해’(16%), ‘복잡한 이용절차’(12.1%)라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61.7%는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되면 악성 댓글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와 함께 ‘익명성을 이용한 추적의 어려움’(20.3%)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7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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