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핵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2012-09-04 전수영 기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인터넷실명확인제에 대해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인터넷실명확인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9월 5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법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
또한 그동안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를 주장해온 인터넷기자협회·진보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후 <참세상>, <딴지일보> 등 인터넷실명확인제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터넷언론사들이 관련 증언을 할 예정이다.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