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휴대전화 살펴보니…

2012-09-04     고은별 기자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법원이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4일 친딸을 성폭행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간 공개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께 딸 B양(당시 13세)을 강제로 성추행한 데 이어 성폭행하고 지난 2월에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기와 컴퓨터 등에서는 다수의 포르노 영상과 근친상간을 다룬 음란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딸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딸과 가족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혼한 전 부인이 돈을 노리고 딸을 부추겨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며 “딸이 오빠와의 성관계에 따른 질책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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