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으면 뭘 하나...신용회복 중도 탈락률 29%에 달해

최재천 의원 “다수 다중채무자들의 회생 지연시키는 부작용 동반”

2012-09-04     전수영 기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신용회복지원자 100만 명 돌파라는 수치의 이면에는 29%의 달하는 탈락률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회복절차를 밟고 있는 100만2414명 중 29만935명이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렇게 중도탈락률이 높은 이유로 신복위가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도 소득의 상당한 부분 심지어 소득 전부를 평균 88개월에 걸쳐 매월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게조차 예외 없이 가혹한 채무상환의 잣대를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월 1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총 25만8204명) 중에서 월 50만 원 이상의 상환액을 내는 신용회복지원자는 총 6993명(월 상환액 40~50만 원 5807명, 70~100만 원 1168명, 100만원 초과 18명)으로 조사돼 2.7%를 차지했다.

월 100~150만 원을 급여로 받는 이들 14만9841명 가운데 50만 원 이상의 상환액을 내는 신용회복지원자는 1만5003명으로 집계돼 무려 10%를 넘었다.

결국 신용회복을 위한 상환액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신복위에서 신용회복절차(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8056명(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은 3만3145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의 72.8%인 1만3145명에게 평균 52개월(최대 96개월) 동안 매월 5만 원을 초과해서 갚게 하고 있고 매월 20만 원을 초과해서 갚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체의 17.08% 30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자율 조정만으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저소득층조차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삼아 상환액의 원금 충당은 한 푼도 해주지 않고 고금리 이자(조정 후 조정이자율 14.87%)를 지속적으로 변제하게 하고 있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신용회복제도의 높은 탈락률의 배후에는 채권자 중심의 가혹한 채무변제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있으며, 처음부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능동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다중채무자들의 회생을 지연시키는 부작용까지 동반한다고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실은 “금융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번에 밝히는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통계는 2005년 10월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힌 이래 정부가 그동안 한번도 내놓지 않고 꽁꽁 감춰왔던 통계”라며 “통계는 당시 큰 파장을 몰고 왔던 배드뱅크 프로그램 중도 탈락률(21.9%)이 신용회복위원회 중도탈락률(18.6%)보다 더욱 위험한 수치(탈락률 29%)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