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수장학회에서 지급한 실비 벗어난 2억3500만 원 반환해야”

김문수 서울시의회 의원 지적

2012-09-03     전수영 기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임시절 지급받은 실비를 제외한 섭외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 후보가 1998~1999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지급된 실비를 벗어난 섭외비 2억35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그때 교육감이 아니라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반환토록 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5년 ‘이사장 섭외비 및 보수지급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정수장학회에 대한 공익법인 감사 처분서에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정관 제14조는 장무이사 외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으며,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1998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 상임이사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당시 이사장에게 실비보상을 벗어난 섭외비 명목으로 2억3500만 원(1998년 1억 원, 1999년 1억35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였으며, 동 섭외비분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과세대상 급여’로 소급하여 신고하는 등 19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박근혜 이사장에게 11억3720만 원의 섭외비 및 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지적하였다.

김 시의원은 “박 후보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적한 바와 같이 실비보상을 벗어난 섭외비 2억3500만 원을 정수장학회에 반환했어야 하는데 박 후보는 2002년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국세청에 소득세를 자진 납부했지만 이는 올바른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부적정한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거나 개인적으로 가져서는 안 되며, 정수장학회에 전액 되돌려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당시 정수장학회 정관에 의하면 1998~1999년 1억400만 원의 보수를 받아가는 별도의 상임이사가 1명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비상임 이사장은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섭외비 명목으로 상임이사의 보수보다 많은 2억3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법적 시효가 지나서 강제성은 없지만 당시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이면서 스스로 정관의 규정을 벗어난 점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면서 이사장으로 과다한 보수를 받아간 점, 여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들어 양심에 따라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정수장학회에 2억35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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