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거부’ 이유로 여종업원 손가락 3개 절단한 30대 구속
2012-08-31 고은별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신 여성 종업원을 폭행하고 손가락을 절단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새벽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동석한 여종업원 이모(28·여)씨가 2차 가기를 거부하자 양주병과 음료수병으로 이마와 머리, 손 등을 수차례 때리고 왼손 손가락 3개를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씨가 2차를 거부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전치 8주 피해를 입어 서울 접합 전문 병원에서 긴급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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