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상위법 무시·허위 보고 주장 일어
강감창 시의원 “무책임한 업무태도에 허위보고의 결정판” 지적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SH공사의 이주대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SH공사가 그동안 상위법을 무시한 채 내부지침을 만들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개미마을 이주민들을 외면하고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강 시의원은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대 54만8236㎡에 법조단지, 미래형업무단지 등이 들어서는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30년 가까이 살아온 개미마을주민들이 관련법에 따라 분양아파트입주권을 요구했지만 SH공사는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주겠다며 4년간 가까이 대립을 벌이다 결국 강제철거를 당하고 SH공사 로비에서 14개월째 새우잠을 자고 있는데도 SH공사는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왔으며 이들을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권익위원회와 시의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외면해온 사실 ▲뒤늦게 지침을 바로잡으면서 보호대상자를 배제시킨 의도 ▲허위보고로 사안의 본질을 왜곡시킨 사례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미마을주민들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거주한 사실 ▲송파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근거 등을 제시 ▲SH공사가 개미마을 건물을 농막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SH공사를 질타했다.
특히 강 시의원은 SH공사가 내부지침을 들어 상위법인 토지보상법을 무시한 점을 지적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거주한 모든 주민들은 일괄이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1982년 4월 8일 이전에 등재한 주민에게는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하고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미등재한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한다는 내부지침을 따르고 있다.
실제로 LH공사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분양아파트입주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SH공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원익위원회와 서울시의회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소유자인 개미마을 주민에게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SH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H공사는 계속되는 압박에 기준을 바로 잡는 노력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부칙경과규정을 “기 시행 중인 사업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지침 시행 전에 이주 및 생활대책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기준에 따른다”라고 변경해 당장 피해를 입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됐다.
강 시의원은 그동안 SH공사가 개미마을 이주대책문제를 다루면서 각종 보고 시에 사안의 본질을 왜곡·축소해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개미마을주민에게 분양아파트입주권을 주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우면지구를 비롯 15개 지구 1천여 세대에게도 분양아파트를 줘야하는 것처럼 보고했다는 것.
이에 강 시의원은 10여 년 동안 SH공사는 15개 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1387세대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했고, 임대공급은 184세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보상이 종료된 사업지구에 어떻게 1천여 세대가 분양아파트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SH공사, 개미마을주민 이주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꼼수’ 지적
강 시의원은 지금까지 SH공사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는 거주자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고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시의원은 한국전력 강동지점이 발행한 개미마을 고객별 송전확인서,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수도요금 고지서 등을 제시하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도 주민들이 거주했음을 증명했고, 특히 송파구가 1990년 대홍수 이후 개미마을주민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근거와 2001년부터 주민등록을 부여한 사실을 제시했다.
또한 SH공사가 개미마을주민들의 주거형태가 주택이 아닌 농막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물로서 농기구, 비료, 농약, 종자의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규모도 약 6평(19.83㎡) 이내이며 전기, 가스 등 새로운 간선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미마을이 이런 시설이냐고 반박했다.
건축법에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개미마을 건물은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임이 분명하고 건물의 재질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형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시의원은 개미마을의 주택이 비록 겉은 비닐 등 차광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내부는 견고한 주택형식임에도 SH공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을 이주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금까지 SH공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다”며 “다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개미마을청원을 처리하는 SH공사의 업무태도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허위보고의 결정판”이라며 향후 SH공사의 개선태도를 지켜보면서 필요 시 “서울시의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사실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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