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축구국가대표 김동현 `특수강도' 혐의 징역 6년 구형
2012-08-29 고동석 기자
[일요서울|고동석 기자]검찰이 4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외제차를 훔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 재판에서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김씨와 함께 차를 훔치는데 공모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에게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때 전도유망했던 두 운동선수가 법정에 선 것이 안타깝지만, 피해자를 심문하면서 그에게 다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한 일이 더욱 안타깝다”며 참여 배심원들에게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특수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씨는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배심원 9명은 평의를 마치고 양형 의견을 제출하고, 재판부는 합의를 거쳐 이날 안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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