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이동통신사와 공동대응…우회기술로 돌파구 마련한다

애플의 판매금지 신청에 대한 심리 12월 6일로 연기

2012-08-29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완패를 당한 삼성전자가 우회기술개발로 애플의 판매금지 공세에 대응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8(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삼성전자가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의 후속조치로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포함된 8개 스마트폰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업자들과 공동으로 특허침해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미 최악의 평결에 대비해 바운스 백(화면을 내리다가 끝 부분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튕겨 올라 오는 기능)’ 등 애플이 제기한 3개 기술 특허를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우회기술개발을 완료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배심원단 평결에서 AT&T에서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S2 스카이로켓의 경우 애플이 제기한 기술특허 관련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디자인특허는 피했지만 기술특허 침해가 인정된 부스트모바일에서 출시한 갤럭시 프리베일은 최신버전이 아닌 2.3.5 버전(진저브래드)의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기술특허와 달리 디자인특허는 업데이트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애플은 배심원 평결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된 28개 재품 중 8개에 대해 우선 금지 요청을 신청해 오는 920일 관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최근 심리일정을 126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삼성의 갤럭시 탭 10.1 판매 금지 해제에 관한 요청 심리는 루시 고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920일 에 진행되 전망이다. 앞서 배심원단은 갤럭시 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한 바 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