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기자 2명 해고...노조, ‘보복성 징계’ 반발

2012-08-29     전수영 기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국민일보는 29일 인사위원회 재심을 열어 13명 기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지었다고 <기자협회보>가 전했다. 인사위 결과는 김성기 사장의 결재를 거쳐 30일 최종 통보된다.

인사위 재심에서 기자들에게 내린 징계는 권고사직 2명, 정직 6명, 감봉 4명, 감급 1명이다.

권고사직 징계를 받은 이는 황일송·함태경 기자로 이들은 1주일 이내에 사직서를 내야하고 만약 내지 않을 경우 자동 해임되기 때문에 해고와 다름없다.

이들 외에 1차 인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던 이제훈·황세원 기자는 재심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으며, 박유리·전병선 기자는 정직 3개월에서 2개월로, 김종호 기자는 정직 1개월에서 감봉으로, 감봉 징계를 받았던 구성찬 기자는 감급됐다.

하지만 노조는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원들이 트위터나 외부 매체에 쓴 글에서 경영진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곧바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징계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징계무효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일보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 173일간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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