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대선주조 “부당광고” 헐뜯다 둘다 제재

천연 암반수 함유량 천차만별…체지방감소 효과 부풀리기도

2012-08-29     강길홍 기자

[일요서울|강길홍 기자] 부산지역의 소주 시장을 놓고 경쟁하던 무학과 대선주조가 과장 광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무학에 대해 과장광고 행위를 금지와 암반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조치하고, 과징금 6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대선에 대해서는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무학은 소주 ‘좋은데이’를 광고하면서 용기 라벨, 신문광고 등에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라는 문구를 썼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2010~2011년 창원·울산공장의 좋은데이 총 생산분 가운데 20.3%(7433만5000병)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나머지 생산분 79.7%(2억9167만9000병)에는 병당 2.6%∼100%의 암반수가 들어갔다.

공정위는 암반수가 들어간 경우에도 함유량의 편차가 일정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암반수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는 소비자의 인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선주조는 소주 ‘즐거워 예’를 광고하면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BCAA(발효생성아미노산복합물)를 첨가한 소주’라는 문구를 썼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BCAA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외국에서도 BCAA 함량 등 실험조건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BCAA의 체지방 감소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과장광고로 판단했다.

sliz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