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감사위원, 비위업체측과 접촉

2011-06-01     강경지 기자
현직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비위사실이 적발된 업체 측의 전 감사위원을 여러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의 서울시 지하철 상가 비리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배국환 감사위원(차관급)은 감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업체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석형 전 감사위원과 감사기간 중 집무실에서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지하철 입점 상가 비리 감사를 통해 지하철 상가를 임차해 운영한 S사가 매장을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연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사의 법률 대리인이 A법무법인인데 이곳의 대표가 이 전 위원이다.

배 감사위원은 또 올해 초 이 전 위원 측의 부탁을 받고 상가 비리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서 원본을 복사해 A법무법인 측에 팩스로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배 위원은 "피감기관과 계약 관계인 업체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전 감사위원을 만난 것일 뿐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감사원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위원이 감사결과 심의과정에서 감사 대상자 측으로부터 소명 의견을 듣는 것은 일반적인 감사결과 심의과정의 일환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변호인 접견 그 자체를 부적절하게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배 감사위원과 이 감사위원의 만남이 부적절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처분요구서 원본을 복사해 A법무법인 측에 팩스로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결과가 감사대상기관에 시행된 이후에는 감사결과의 이해관계자가 감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문서 송부를 부적정한 것으로 보는 것도 곤란하다"고 전했다.